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0조의2 (재무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중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및 그 밖에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거래중개회원은 제14조제2항제5호의 재무요건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중개회원에 대하여 자본금의 확충, 자산의 처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중개회원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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