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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9개 서식149개 공식 서식명18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별지 제2호서식

긴급자동차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3호서식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

별지 제4호서식

교통안전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공사비용부담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담금의 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제4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발급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

별지 제5호서식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 제26조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별지 제6호서식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차로폭초과차통행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 제26조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별지 제7호서식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별지 제8호서식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범칙금]부과및견인대상차량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

별지 제10호서식

인수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인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

대행업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12.30> ②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정비명령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비불량표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
  • 제147조 ·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22.10.20>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22.10.20>

별지 제15호서식

정비명령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비불량표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량표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비불량표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제147조 ·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22.10.20>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비불량표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

별지 제19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사본 2.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21호서식

교통사고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교통사고의 조사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
  • 제129의3조 ·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도로공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도로공사신고조문 원문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31>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별지 제23호서식

보관 공작물등 열람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열람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제45조(열람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별지 제25호서식

교육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1.12.9, 2020.12.31>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1.12.9, 2014.12.16, 2018.4.25, 2024.7.31> ⑤ 삭제 <201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1.12.9, 2014.12.16, 2018.4.25, 2024.7.31>

별지 제27호서식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6, 2018.4.25, 2024.7.31> ⑤ 삭제 <2014.12.16> ⑥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⑦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별지 제28호서식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⑦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별지 제29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20.12.31, 2021.7.13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20.12.31, 2021.7.13

별지 제30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20.12.31, 2021.7.13, 2021.12.31>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삭제 <2007.9.28>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별지 제31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32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33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 선임(해임)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34호서식

교통안전교육 교육생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별지 제35호서식

교육확인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확인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21.12.31>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확인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21.12.31>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받은 사람

별지 제37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폐지)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
    의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신설 2010.12.31> ②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

별지 제39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

별지 제40호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별지 제41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운전면허시험의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56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별지 제42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ㆍ특수) 응시원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
  • 제77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삭제 <2024.7.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8.26> ④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8.26>

별지 제43호서식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응시원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44호서식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응시원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
    면허시험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④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

별지 제45호서식

제1종 보통ㆍ제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도로주행시험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응시원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31> ④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별지 제48호서식

운동능력평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동능력 평가결과에 따
    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동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동능력 평가결과를

별지 제50호서식

기능시험 채점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

별지 제51호서식

도로주행 시험채점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개정 2011.12.9>
    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개정 2011.12.9> ②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별지 제52호서식

기능시험채점표용지배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련번호 위에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

별지 제53호서식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배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2024.7.31>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2024.7.31> ③기능시험채

별지 제54호서식

군운전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
    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11.29, 2021.7.13> 1.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 2.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별지 제55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2>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별지 제56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운전면허의 조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1.12.9, 2020.12.31, 2024.7.31> 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
  • 제77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8.26> ④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⑤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
  • 제80조 ·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2024.12.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
  • 제83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
  • 제85조 ·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
  • 제78의2조 ·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7.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31>

별지 제57호서식

운전면허증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⑤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58호서식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4.7.31> ⑤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영문ㆍ국제ㆍ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
  • 제80조 ·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5조의3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법 제85조의3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
  • 제81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
  • 제83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 제85조 ·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
  • 제98조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 제78의2조 ·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

별지 제64호서식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 제84조 · 수시 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서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

별지 제65호서식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 제84조 · 수시 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2.1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별지 제67호서식

정기적성검사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운전면허의 조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4.7.31> 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 제82조 ·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③ 영 제5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70호서식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 제85조 ·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별지 제71호서식

Certificate for Postponement of Aptitude Test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 제85조 ·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별지 제72호서식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국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수시 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2026.2.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③ 제1항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별지 제73호서식

NOTIFICATION 수시적성검사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수시 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2026.2.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

별지 제74호서식

국제운전면허 / 상호인정외국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수시 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별지 제75호서식

수시적성검사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운전면허의 조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⑥시ㆍ도경찰청장은 제2
  • 제84조 · 수시 적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 적성검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⑥ 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 적성검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별지 제78호서식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

별지 제79호서식

임시운전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임시운전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별지 제80호서식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무면허운전단속전산입력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81호서식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82호서식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
    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8.4.25,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
  • 제93조 ·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④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별지 제83호서식

진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6.10.19, 2020.12.31> ⑤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약물운전을 한 경우로 한정
    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약물운전을 한 경우로 한정

별지 제8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4조 또는 제45조(약물운전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또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

별지 제85호서식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별지 제87호서식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88호서식

운전금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2.10.20
    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2.10.20

별지 제90호서식

대한민국 국제 자동차 교통 국제 운전면허증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7.31>
    정 2018.4.25, 2019.8.26, 2020.12.31,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7.31>

별지 제91호서식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2.31,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7.3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7.31>

별지 제92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별지 제93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2023.6.20> 1. 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별지 제94호서식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삭제 <2007.9.28> 8.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제100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 제102조 ·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95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삭제 <2007.9.28> 8.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 제113조 ·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도장의 인영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장의 인영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 제120조 · 강사등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0조(강사등의 선임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제119조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등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제119조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등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별지 제96호서식

학사관리전산시스템설치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 제113조 ·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별지 제97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
    시ㆍ도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98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 제101조 · 조건부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30, 2020.12.31> ④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별지 제99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
    제100조(변경등록) ①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100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
    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

별지 제101호서식

인계인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라. 삭제 <2007.9.28> 마.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

별지 제102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조건부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

별지 제103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조건부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별지 제104호서식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2025.12.2>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

별지 제105호서식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29조의2에 따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①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29조의2에 따

별지 제106호서식

교육생원부(장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자동차운전교육수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08호서식

[□수강료□기능검정료□기타]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11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인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삭제 <2009.11.27>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114호서식

강사신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별지 제115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 제119조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9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영 제86조제5항제6호에 따라 발급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영 제86조제5항제6호에 따라 발급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 제121조 ·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의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4.7.31>
    급의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4.7.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별지 제116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별지 제117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0.12.31, 2021.12.31>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와 위치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4. 전문

별지 제118호서식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장의 인영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

별지 제119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전문학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

별지 제120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전문학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별지 제121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1. 학

별지 제122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인계인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부 나.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라. 삭제 <2007.9.28> 마.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

별지 제123호서식

학감ㆍ부학감 (선임ㆍ해임)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124호서식

강사자격증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별지 제125호서식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31>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별지 제126호서식

해임강사 등의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강사등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127호서식

(강사, 기능검정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별지 제128호서식

(강사, 기능검정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
    한정한다) 2. 삭제 <2007.9.28> 3.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

별지 제129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자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서류 3. 삭제 <2007.9.28> ③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21.1
    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21.1

별지 제130호서식

기능검정원ㆍ강사 자격[□정지ㆍ□취소]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3조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개정 2024.9.20>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

별지 제131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3조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③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별지 제132호서식

도로주행(교육ㆍ기능검정) 실시도로 지정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기능검정의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한다. <개정 2011.12.9> ③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별지 제133호서식

도로주행(교육ㆍ기능검정) 실시 도로의 지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기능검정의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ㆍ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ㆍ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

별지 제134호서식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5조 ·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5조(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①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5호서식

수료증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5조 ·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의 발급ㆍ재발급) ①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
    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6호서식

졸업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5조 ·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
    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7호서식

졸업증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5조 ·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하여야 한다. ②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
    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9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명부 및 교육과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별지 제140호서식

교육이수증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교육이수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
    제127조(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1호서식

학원(전문학원) 휴원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8조 · 휴원ㆍ폐원 신고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별지 제142호서식

학원(전문학원) 폐원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8조 · 휴원ㆍ폐원 신고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별지 제143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9조 ·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

별지 제144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행정처분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9조 ·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

별지 제145호서식

출석지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출석지시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제130조(출석지시서)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

별지 제146호서식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출석지시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제130조(출석지시서)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별지 제147호서식

수강료 영수증 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3조 · 수강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24.7.31>
    제133조(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24.7.31>

별지 제148호서식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4조 ·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
    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별지 제149호서식

교통범칙행위 적발통보(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4조 ·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영 제93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별지 제150호서식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8조 ·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송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①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송

별지 제151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별지 제152호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별지 제153호서식

과태료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

별지 제154호서식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별지 제155호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별지 제156호서식

단속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단속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제145조(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별지 제157호서식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단속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8호서식

과태료부과 대상 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단속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9호서식

과태료미납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7조 ·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

별지 제160호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서(보행자 등)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별지 제162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운전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별지 제163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보행자 등)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별지 제16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Notice(Vehicle Operator)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별지 제167호서식

즉결심판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1조 ·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별지 제168호서식

즉결심판출석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1조 ·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별지 제169호서식

즉결심판출석최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1조 ·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청구서의 서식 등)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

별지 제170호서식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2조 ·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
    제152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