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응시원서의 접수 등운전면허시험응시표응시원서경찰서장별지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한국도로교통공단보통연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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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④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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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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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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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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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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