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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 응시원서의 접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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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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