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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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통행지정No.인자동차등록번호: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장100mm40mm (주) 1. 바탕색은 노랑색으로 하되 통행지정란은 백색으로 한다. 2. 글씨는 "통행지정"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통행지정증은 앞면유리 우측상단, 뒷면유리 좌측하단, 좌·우측 중앙창유리 중앙상단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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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
종류 | 만드는 방식 (단위 : 밀리미터) | 구조 및 신호등의 높이 (단위 : 센티미터) 현수식 (매닮식) | | 옆기둥식 세로형 | | 옆기둥식 가로형 | | 중앙 주식 | | 문형식 (門形式) | | 비고 노면전차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 신호등을 알아보기 쉽고 눈에 잘 띄게 하는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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