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0조 (강사등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제119조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등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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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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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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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