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2023.6.20>
1.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6.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삭제<2007.9.28>
8.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3.6.20, 2024.12.20, 2025.12.2>
1.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표 초본
3.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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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0 ·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1조(목적) 이 학원(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전문학원)은 ○○ 학원(전문학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전문학원)은 ○○(시ᆞ도) ○○(시ᆞ군ᆞ구) ○○(읍ᆞ 면) ○○(로ᆞ길) ○○에 둔다. 제4조(정원)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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