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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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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2023.6.20>
1.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6.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삭제 <2007.9.28>
8.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3.6.20, 2024.12.20, 2025.12.2>
1.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표 초본
3.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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