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개정 2011.12.9>
②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2024.7.31>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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