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5.13>
②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11.29, 2021.7.13>
1.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
2.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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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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