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6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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