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9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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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영 제86조제5항제6호에 따라 발급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영 제86조제5항제6호에 따라 발급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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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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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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