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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6조 ·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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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1.학감의 변경
가.학감 도장의 인영
나.전문학원지정증 원본
2.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나.전문학원지정증 원본
3.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원칙의 신ㆍ구 대비표 1부
나.변경사유 설명서 1부
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20.12.31>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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