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1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신설 2010.12.31>
②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의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ㆍ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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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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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2 ·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한 처분기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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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제47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제48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제49조 ·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제50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51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수강료 등의 게시 등제53조 ·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제54조 · 운전면허의 조건 등제54조의2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55조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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