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5조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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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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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학감이 제4항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졸업증발급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⑥삭제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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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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