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1조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삭제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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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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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7조 ·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제148조 · 과태료 징수수수료제149조 ·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제150조 ·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151조 ·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2조 ·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