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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 ·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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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2.위반장소
3.보관한 일시 및 장소
4.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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