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별지반환등록번호ㆍ차종제10호서식제11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2.위반장소
3.보관한 일시 및 장소
4.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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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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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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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