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0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5조제3항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보조장구운전적성운동능력평가기기운동능력평가결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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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5조제3항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09.11.27, 2011.4.30, 2011.12.9, 2013.3.23, 2014.11.19, 2017.7.26>
1.학원ㆍ전문학원 또는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시설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의수ㆍ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ㆍ브레이크ㆍ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동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동능력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삭제 <201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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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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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5조제3항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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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