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0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3항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09.11.27, 2011.4.30, 2011.12.9, 2013.3.23, 2014.11.19, 2017.7.26>
1.학원ㆍ전문학원 또는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시설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의수ㆍ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ㆍ브레이크ㆍ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동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동능력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④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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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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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2 · 운동능력평가기기에의한판정기준
항목 세목 합격 약간 불량 불량 핸들 조작 조작량 580도 480~580도 480도 미만 조작력 3.0㎏ 2.2~3.0㎏ 2.2㎏ 미만 지속시간 10초 이상 10초 미만 소요시간 5초 이내 5초 초과 (발)브레이크 조작 압력 20㎏ 15㎏ 15㎏ 미만 지속시간 10초 이상 10초 미만 반응시간 0.72초…
제6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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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제56조 · 운전면허시험의 공고제57조 ·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제58조 · 응시원서의 접수 등제59조의2 ·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60조 ·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제62조 ·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제63조 · 필기시험의 출제비율제64조 ·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제65조 · 기능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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