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3조제3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표시 등을 해야 한다.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전자정부법자동차도로주행교육용기능교육용도로연수교육용교육용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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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5.12.2>
영 제63조제3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표시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2>
1.기능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차량고유번호(제5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부여한 차량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표시, 도색 및 표지
2.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표지등 설치, 차량고유번호의 표시, 도색 및 표지
3.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도색 및 표지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5.12.2>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0, 2020.12.31, 2025.12.2>
1.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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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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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3조제3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표시 등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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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