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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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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5.12.2>
영 제63조제3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표시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2>
1.기능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차량고유번호(제5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부여한 차량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표시, 도색 및 표지
2.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표지등 설치, 차량고유번호의 표시, 도색 및 표지
3.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도색 및 표지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5.12.2>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0, 2020.12.31, 2025.12.2>
1.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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