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9조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확인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21.12.31>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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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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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교통안전교육기관·학원 및 전문학원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
연번 | 교통안전교육기관 |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보존 기간 1 | - |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 준영구 2 | 교통안전 교육기관 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 - | 전문학원 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 준영구 3 | - |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 전문학원의 운영…
제49조 제6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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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제46조의3 ·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제46조의4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제47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제48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49조 ·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제51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2조 · 수강료 등의 게시 등제53조 ·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제54조 · 운전면허의 조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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