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교통안전교육기관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주민등록표시설별지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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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20.12.31, 2021.7.13, 2021.12.31>
1.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삭제 <2007.9.28>
4.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의 도장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8.4.25, 2020.12.31, 2024.12.20>
1.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포함한다)
4.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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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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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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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