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4.7.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발급받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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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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