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 (조건부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조건부 등록전자정부법조건부등록학원시설설비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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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동항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4.12.20>
1.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30, 2020.12.31>
④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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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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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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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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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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