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 (단속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단속대장 등별지단속대장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제157호의2서식과태료부과대상차제15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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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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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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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