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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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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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 ·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제46조의4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제47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제48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제49조 ·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50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2조 · 수강료 등의 게시 등제53조 ·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제54조 · 운전면허의 조건 등제54조의2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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