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조 ·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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