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개정 2020.2.28, 2020.12.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4조 ·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