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1.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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