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7조 ·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임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