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9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1.12.9>
1.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가.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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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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