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0조 (출석지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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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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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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