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4조 (전문학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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