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4조 (전문학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학원의 지정 등전문학원시ㆍ도경찰청장도로주행시험학원별지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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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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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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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