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수시 적성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수시 적성검사전자정부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병역법의료급여법적성검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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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2026.2.24>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1, 2016.11.29, 2019.8.26, 2022.10.20, 2024.7.31>
1.삭제 <2019.8.26>
2.사진 2장
3.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4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9, 2024.7.31>
1.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 적성검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⑥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24.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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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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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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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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