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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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2024.7.31>
1.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삭제<2007.9.28>
3.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2024.7.31>
1.자격증
2.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삭제<2007.9.28>
③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4.7.3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8.4.25, 2024.7.31,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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