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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8조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9.11.27, 2012.4.26, 2020.12.31>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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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32 교통사고의 조사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인용
도로교통법
§32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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