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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 · 도로공사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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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31>

1.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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