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 (도로공사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31>
1.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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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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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의2 ·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ㆍ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
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가.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자는 기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중 공사로 인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데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제거하고, 차마와 보행자가…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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