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2조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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