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1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삭제 <2009.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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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교통안전교육기관·학원 및 전문학원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
연번 | 교통안전교육기관 |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보존 기간 1 | - |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 준영구 2 | 교통안전 교육기관 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 - | 전문학원 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 준영구 3 | - |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 전문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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