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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5조 ·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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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11.29>
1.주민등록증 사본 1부
2.사진 4매
3.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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