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24.7.31>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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