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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6개 서식56개 공식 서식명6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증 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제6조(면허증 등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 제62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전자문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전자문

별지 제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증 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2, 2021.4.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별지 제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증 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4.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증 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사업 면허대장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4.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장 5. 법 제49조의10제

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증 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1.4.8>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면허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 제17조 · 한정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삭제 <2014.12.31> 5. 삭제 <2014.12.31>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별지 제7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조문 원문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1.28, 2024.12.26> 1.

별지 제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
    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

별지 제9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제22조(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별지 제10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송시설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조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은 제외한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3조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은 제외한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

별지 제1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운임ㆍ요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

별지 제1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약관)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운송약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운송약관 신ㆍ
  • 제69조 · 대여약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여약관 신ㆍ구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

별지 제1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만 해당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66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업관리의 위탁신고조문 원문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70조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조문 원문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동일한 시ㆍ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7.29, 2020.4.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7.29, 2020.4.3

별지 제19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법인의 합병신고조문 원문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20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사업의 상속신고조문 원문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

별지 제2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휴업, 폐업)]허가 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별지 제23호서식

사고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고 시의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7호서식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운전자격시험의 응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별지 제28호서식

[버스,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자격증명)]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운전자격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
  • 제56조 ·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 제55의2조 ·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
    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

별지 제29호서식

(버스운전자격,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운전자격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4.14, 2023.12.2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

별지 제30호서식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휴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운전자격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14, 2023.12.2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별지 제31호서식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의2조 ·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2017.2.28, 2018.6.22>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
    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

별지 제34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4>
    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다. 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4>

별지 제35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매매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등록기준 대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별지 제37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공사시행인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

별지 제38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조문 원문
    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

별지 제39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40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시설확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별지 제41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42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사용약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43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44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조문 원문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별지 제45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조문 원문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

별지 제46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조문 원문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별지 제47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조문 원문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

별지 제48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별지 제5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검사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1호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

별지 제52호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53호서식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별지 제54호서식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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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 ·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

별지 제55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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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 차령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

별지 제56호서식

사업용자동차(정기검사, 임시검사)합격통지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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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 차령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

별지 제57호서식

위반행위 적발 보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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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조 ·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별지 제58호서식

[□사업정지□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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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조 ·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별지 제59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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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과징금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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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