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신규교육
2.보수교육
3.수시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14.12.31>
③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2017.2.28, 2018.6.22>
④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삭제 <2017.2.28>
⑧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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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도 운수종사자가 위와 같은 보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에 따라 1년 전에 부과 받았던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5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에 따라 1년 전에 부과 받았던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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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질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의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인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법령해석질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의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인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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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1. 교육의 종류 등 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 주기 가.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16 | 나. 보수교육 | 1)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2)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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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12. 26.> | (제1쪽) 제 호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1. 소 속: 2. 직 명: 3. 성 명: 4. 생년월일: | 사진 (3.5㎝×4.5㎝) | 교육실시기관 | 직인 | 190㎜×68㎜(보존용지 80g/㎡) | (제2쪽) 주의사항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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