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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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신규교육
2.보수교육
3.수시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14.12.31>
③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2017.2.28, 2018.6.22>
④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삭제 <2017.2.28>
⑧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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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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