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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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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신규교육
2.보수교육
3.수시교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14.12.31>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2017.2.28, 2018.6.22>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7.2.28>
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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