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대여약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대여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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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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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약관)신고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1. 4. 8.>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 ]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약관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약관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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