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1.운전자격증등(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사진 1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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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버스,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자격증명)]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24. 12. 26.> | [ ] 버스 [ ] 택시 | [ ] 운전자격증 [ ] 운전자격증명 | 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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