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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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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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