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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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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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허가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0. 1.> |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관리위탁 |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7일 위탁자 |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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