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7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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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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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