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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7조 ·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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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2.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4.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5.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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