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전자정부법관할관청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사업자신고서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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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운행개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신고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운송개시
2.사업계획의 변경
3.사업의 양도ㆍ양수
4.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2.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이 변경된 경우
3.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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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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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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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