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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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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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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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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