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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 사업의 상속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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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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