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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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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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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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9.12.2> |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휴업 | 허가신청서 □폐업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① 상호(명칭)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④ 주소 |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 ⑥ 위치 | ⑦ 휴업(폐업)예정일 | ⑧ 휴업예정기간 | ⑨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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