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
5. 관련 별표
1. 자동차 대수 승차정원13인승이하인승용자동차또는승합자동차30대이상 2. 보유차고의면적기준 가. 허가를신청한자동차의주차면수에해당하는차고(밀집하여설치되지않 은차고를포함한다)를확보할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가목에따른차고면수의 40퍼센트범위에서주차면수를경감할수있다. 다. 가목에따른차고는자기소유일것.…
1. 면허기준 대수 사업구역의 규모 구분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가. 특별시ᆞ광역시인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 이상 이거나 5백대 이상 나.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1.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질병ㆍ피로ㆍ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 한 사정을 해당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운행 중에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는 등 사고가…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