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의 호텔,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만 해당한다.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항공사업법항만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호텔등영업소주사무소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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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11.23, 2014.11.20, 2016.7.4>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의 호텔,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철도역, 고속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군청 또는 읍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 그 주차장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09.12.14, 2017.3.30>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여(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23.8.28>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하면 차고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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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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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의 호텔,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만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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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