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1.28, 2024.12.26>
1.삭제<2025.12.23>
2.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3.삭제<2024.12.26>
4.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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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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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23.>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운전면허증번호 사업구역…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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