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5.1.29, 2018.2.12, 2019.12.26, 2020.12.29, 2023.4.18>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ㆍ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폐지
2.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운행시간의 연장
나.배차간격의 단축
다.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라.동일한 시ㆍ군ㆍ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 3)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 4)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로서 11시부터 17시사이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바.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ㆍ도에 있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3.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및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나.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 분할 또는 단축
다.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행형태를 직행형 시외버스로 전환(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5.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6.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등록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31>
1.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 모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등록을 한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1.6>
1.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ㆍ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은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ㆍ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은 제외한다)
2.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ㆍ등록 또는 증차(增車)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의 변경은 제외한다]
4.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6.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간, 시외직행버스와 시외우등직행버스간 및 시외일반버스와 시외우등일반버스간의 전환.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시의 사업계획(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만 해당한다.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1.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ㆍ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법 제1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일"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제1항제2호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